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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입소안내

입소대상연령

  • 신생아부터 18세 미만의 입소대상 아동

입소대상자 유형

  •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•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  •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가에 신고되어, 기관이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  •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, 가출, 수감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  • 가출 아동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

입소절차

퇴소안내

퇴소아동

  •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만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조치를 함

보호연장가능 유형

  •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
  • 직업훈련, 학원등에서 교육 훈련중인 경우
  • 기타 질병, 장애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